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어”…파기환송

ONP 요약
노동청이 현대차를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했지만, 현대차가 제시한 임금 인상 안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기로 했고, 전국 노동조합들도 함께하는 총파업을 준비했다.
진보 성향:원청의 책임 외면 — 법적으로 인정된 원청이 진정한 협상 없이 부족한 임금을 제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임금협상 결렬 — 회사의 구체적 임금 제시와 노조의 거부로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노동 투쟁 격화 — 파업의 규모와 일정을 중심으로 임금협상 난항이 노동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도한다.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선 종전의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막았다.이번 사건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전 빚어진 분쟁으로,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이 하청 격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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