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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의무통보 연 58만건…국수본부장 "신속성 피해 없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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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사건을 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경찰이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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