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 이자"…장기 재직 우대저축공제 출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를 선보였다.
중진공은 지난 29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시와 '2026년 중진공-진주시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출시되는 '진주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중소기업이 매월 4만원을 함께 납부하면, 만기 시 재직자에게 납입 원금 504만원과 최대 연 4.5%의 이자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가입 후 2년간은 기업이 납부하는 월 4만원의 부담금을 중진공과 진주시가 각 월 2만원씩 기업에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500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진주시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이다. 재직자는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장기재직 가능한 자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저축공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세일공업과 진주특종제지는 각 재직자 19명과 10명의 우대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신청했다. 두 기업은 이번 공제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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