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
머니투데이
당국, 22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법제화 가닥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키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배구조 개선안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연임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상세히 담겨 앞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6개월 진통 끝에 나오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 때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이나 3연임 제약없이 장기 경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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