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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땐, 과징금의 30% 포상금으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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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에서 해당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로 대폭 확대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하도급 대금의 최소 4%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현재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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