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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국민 의견 수렴기준, 10만→5만명으로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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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국민 의견 수렴기준, 10만→5만명으로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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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은 10만명이 아니라 5만명 이상만 동의해도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전 기준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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