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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동조…대법 “범인도피방조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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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동조…대법 “범인도피방조죄 처벌 가능”

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당신은 어느 쪽? 테스트같은 뉴스, 다른 시선 — 나의 뉴스 성향은?해보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상고심에서 “범인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범인도피죄를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경찰로 일하던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가 “내가 (술을 안 마셨으니)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인 뒤 차 안에서 뒷자리로 옮겨타 뒷문으로 내렸다.

동승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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