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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광복절 집회' 전광훈, 2심서 감형… 징역형 집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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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선고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시법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1심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결국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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