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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환기구 학교 앞 설치 논란…주민 "학습권 침해" 국토부 "이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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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GTX-B노선 구일역 인근 환기구 설치를 놓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200m 인근의 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철도 환기구 설치시 학생들의 건강권이 저해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GTX-B노선 구일역 2번 출구 환기구 설치 반대위원회'(반대위)는 국토부에 GTX-B 환기구 예정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설치 이전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GTX-B노선 12번 환기구 예정 부지는 구일역 2번 출구 인근으로 고원초등학교와 경인고등학교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약 2000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인데다 고척스카이돔과 구일역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 동선에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기구 높이 약 12m, 가로 약 4.2m, 세로(깊이) 약 8.4m 규모로 계획돼 있다.

특히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환기구 위치를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환기시설의 안전성과 급·배기 기능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지난 2024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사 시행시 인구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와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한 '설치 불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구일역 2번 출구인근에)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과 서울시의 해당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환경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환기구 예정지가 학교와 가까운 발파 영향권에 있고 인근에 서울시가 지정한 싱크홀 위험지역에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발파영향권은 발파로 인한 진동·소음·비산석 등이 인접 대상물(가옥, 상가, 지하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격거리와 지발당 장약량을 기준으로 정리한 영향 범위를 말한다.

환기구 설치시 지하 70~80m 깊이까지 굴착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음과 진동, 지반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대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해 환기시설 설치 위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까지 위치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국토부는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토부는 환기구 예정부지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기구는 환기시설 뿐만 아니라 대심도 터널 사고 발생 시 승객 대피를 위한 필수 피난시설이어서 약 2.5㎞ 간격 설치 기준을 충족야해 위치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초 구일로 일대를 검토했지만 구로구의 반대로 현재 위치로 변경했으며, 이후 개봉 빗물펌프장과 안양천 하천부지 등 대체 부지도 검토했으나 환경 규제와 입지 여건 등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척스카이돔 인근 싱크홀 우려와 관련해서도 위험지역은 공사 현장에서 약 450m 떨어져 있으며 현재 공사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일부 주민들만 참석하거나 소통에 응하지 않았다"며 "소음과 진동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만큼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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