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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민주당식 검찰개혁, 경찰이 48시간동안 내맘대로 구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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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원안대로 이뤄질 경우 48시간 동안 요건 없는 피의자 긴급체포가 가능해 지고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즉시 석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긴급체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은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받고 검사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야 한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긴급체포 뒤 검찰 승인이 필요 없이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48시간 동안 마음대로 가둬 둘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미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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