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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속아 ‘가짜 계약서’ 써 준 중개사…대법 “과실책임 배상”

동아일보
사기범에 속아 ‘가짜 계약서’ 써 준 중개사…대법 “과실책임 배상”

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가짜 계약서를 써 줬던 공인중개사가 대부업체에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살피게 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건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뒤 위조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의 사기 범행과 맞물려 있다.

A사는 2020년 12월 위조된 부산 기장군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속아 일당의 일원인 B씨에게 1억원을 대출했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금 1억4000만원 상당의 계약서를 써 줬고, A사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정씨의 확인을 받은 뒤 B씨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해 줬다.이 과정에 정씨는 집주인 동의를 받았다는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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