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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사진 왜 안 지워"…14시간 감금하고 골프채 폭행한 3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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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관 중이고, 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며 4시간가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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