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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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 7월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고,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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