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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꼬마빌딩’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할까…대법 “시가 인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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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찰의 위법한 촬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800만원)보다 3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진보 성향: 인권 단체들의 규탄 활동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위법한 채증 행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사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판결과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적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다.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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