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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북한이 선동한 폭동” 댓글 단 남성 불구속 송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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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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