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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에 항소…“불리한 정황 너무 확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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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여사 측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각종 금품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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