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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사왔어도 주민자치회의 참여한다···정부, 1년 이상 거주 요건 조례 삭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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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 요건 등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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