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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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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판교 IT 업계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비(非)노조 경영을 유지하던 중견·대기업 사업장에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 대응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섣불리 대응할 경우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측의 지배·개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 부서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언행도 사측의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노조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경우, 향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 설립을 인지하는 즉시 특정 노조 활동을 겨냥한 별도 사내망 감시나 조합원 식별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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