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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뜨기 전 미리 샀다…'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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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뜨기 전 미리 샀다…'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들

ONP 요약

서울남부지검이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회계사와 6경제지 기자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와 매매를 연계해 수익을 취득했다.

진보 성향:언론 부패 — 언론인과 회계사가 기사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언론의 부패를 비판

보수 성향:시장 조작 —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선행매매를 한 사건으로 시장 조작을 지적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핵심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B씨, 범행에 참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경제지 기자 C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단독 범행을 벌인 현직 경제지 기자 D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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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특징주 기사 활용 선행매매 혐의로 8명 기소

12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8명(회계사1명·경제지 기자6명·투자자1명) 특징주 기사 활용 선행매매 혐의 기소
  • 부당이득 약 93억 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기소

관련 개체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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