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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안돼"…해수부,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
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해수부는 9월~11월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정하고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조업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경비정 및 항공기와 드론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또 매년 9월~11월은 본격적으로 조업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출어선이 증가하고 태풍 내습 및 해수면과 대기온도 차이에 따른 높은 파도 등으로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만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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