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38건13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15년 간병한 자녀도 '전입' 없었다고 퇴거…권익위, 제도 손질

머니투데이
15년 간병한 자녀도 '전입' 없었다고 퇴거…권익위, 제도 손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함께 거주한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여부는 통상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속권자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Geely and Ford team up to revive Spanish auto plant

Nikkei Asia

CJP protest: Anna Hazare holds 'maun andolan' in support of protesting students

Mint (India)

Eli Lilly says it will file for approval of next-generation obesity drug in 2027 as it clears two more trials

CNBC Top News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포토]'삼성전 역투펼치는' 하영민

머니투데이

AI가 조리하고 로봇이 포장…316억 투입 '맞춤형 식품공장' 만든다

머니투데이

[포토]'1회초 위기에도 실점은 없다' 하영민

머니투데이

이 사건 개요

정읍·진안,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38건 · 13개 미디어

관련 개체

Ministry of LandGyeonggi ProvinceEumseong CountyNorth Jeolla ProvinceNational Ombudsman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