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15년 간병한 자녀도 '전입' 없었다고 퇴거…권익위, 제도 손질
머니투데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함께 거주한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여부는 통상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속권자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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