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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킹-피싱 명의 도용 대출, 금융사 책임도 함께 물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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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실제 빌린 적도 없는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대출 사기를 저지른 범인이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은행 측은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해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뺀다.
법원마저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동아일보가 비대면 대출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 최근 3년 치를 분석해 보니,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30건 중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지인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도, 휴대전화 해킹으로 빼낸 운전면허증으로 거액을 빌린 사건에서도 법원은 은행 편을 들었다.
해킹범이 신분증을 출력해 재촬영한 것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은행이 허술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소수의 사례에서만 피해자가 간신히 구제받았을 뿐이다.
법원이 이처럼 기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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