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울산교육 밑그림 완성…인권친화·교육갈등 중재체계 구축 제안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제11대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약 4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과 교육공동체 갈등 해결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23일 시교육청에서 해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12명과 5개 정책분과 정책위원 32명, 우리말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비전으로 미래책임성장교육, 학생중심맞춤교육,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현장중심 공감행정, 소통·참여 등 5개 분야의 공약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분과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인수위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지켜야 할 인권 규범을 마련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관리자, 일반 직원까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지원단과 교원이 운영하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2개 학교를 선정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울산교육에서는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됐지만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모두 포함한 교육공동체 권리·인권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연구소를 전담 부서로 지정해 교육공동체 종합 권리·인권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단순 통계조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질적 조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인권지원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구성원별 맞춤형 지원지표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현장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등이 소송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법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교육 현장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이 아닌 대화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의 가칭 '교육공동체 갈등 전환 전담기구(교육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구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갈등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래책임성장교육 분야에서는 울산의 자연과 산업을 반영한 울산형 생태전환교육 체계 구축과 외솔교육 철학 정립을, 학생중심맞춤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는 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소통·참여분과는 학부모단체와 교직원단체, 시민단체 등 37개 단체가 제안한 정책 155건을 검토한 결과 51건은 수용, 41건은 부분 수용, 27건은 장기 검토, 36건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구한 인수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인수위원회의 제안이 충분한 검토와 교육공동체의 공론을 거쳐 제11대 울산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분과별 정책 검토 결과와 활동 내용을 정리해 울산시교육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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