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손 잡아줬더니…409명이 스스로 양육 결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은 당일에 출산을 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돼 보호출산을 신청한 그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 등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며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아울러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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