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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2차 수사 기간 연장 신청…심우정 전 검찰총장 24일 소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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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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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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