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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 3억원 먹튀, 필라테스 대표 1심 징역 10개월
동아일보

회원 수백 명에게 선불 회원비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세 여성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대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원 350명으로부터 선결제 회원비 총 2억8600만 원을 받은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강사 3명에게 임금 약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대표 재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적자가 발생해 사업을 중단했을 뿐, 처음부터 회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운데 140여 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지점을 새로 열었고, 폐업 직전까지 계속 회원권을 판매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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