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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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통화 다 들어보자’던 尹, 유죄 판결 자초했다?
미디어오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윤씨 거짓말을 입증할 근거 중 하나로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가 꼽혔는데, 윤씨 측이 해당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다 들어보자고 요구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입증한 셈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씨가 대선 후보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며 윤씨가 선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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