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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 보이스피싱 피해 후 동반 극단 선택 시도 남편 집행유예

대전일보

[제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으나, 본인은 살아남아 아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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