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법·제도국민이나 기관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이나 공권력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요청. 사법부가 법의 위헌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이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