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법·제도대통령이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이용해 발령하는 공식 지시로,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즉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원이 헌법이나 기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의회가 제정한 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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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이용해 발령하는 공식 지시로,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즉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원이 헌법이나 기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의회가 제정한 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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