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법·제도2회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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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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