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법·제도근로자와 기업이 정한 기간(보통 3개월~1년) 동안 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
근로자와 기업이 정한 기간(보통 3개월~1년) 동안 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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