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법·제도2회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적국과 내통하거나 군사 기밀을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 국방력을 약화시키거나 적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 해당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