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법·제도여러 하도급·용역업체를 두고 주요 사업을 지휘하는 상위 기업을 뜻한다. 한국 노동법에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