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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정당한 행정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반복 제기되는 민원이다. 폭언·폭행·협박이나 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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