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쌍방과실

법·제도

교통사고에서 양쪽 운전자 모두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나누어 책임을 결정한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