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법·제도2회경찰청 심의위원회가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사진·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