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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제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되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만 하는 제도로, 한 기관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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