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법·제도10회법원의 재판에 일반인 국민들이 배심원처럼 참여해서 함께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하는 법정 제도를 말한다. 국민이 직접 법정 판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