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법·제도3회검사가 더 이상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죄 판정과는 다르지만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