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공소기각

법·제도3회

검사가 더 이상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죄 판정과는 다르지만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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