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법·제도7회부패나 비위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 일반 검사와 달리 사건마다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