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법·제도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의도적으로 다른 근로자의 신체나 마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설, 따돌림, 부당한 명령, 모욕 등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