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법·제도공무원이나 공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맡은 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 행위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선거 관계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