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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법·제도

주택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이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정한 곳.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세나 보유세 등이 강화되어 집값 급등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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