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소청
법·제도2회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선거를 다시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이다. 투표 과정의 부정이나 행정상 결함 등을 근거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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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선거를 다시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이다. 투표 과정의 부정이나 행정상 결함 등을 근거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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