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폐기물법·제도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혈액, 인체 조직 등의 쓰레기를 말한다. 감염 위험이 있어 특별히 처리되어야 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