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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개헌

법·제도7회

전체 헌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특정 부분 한두 개만 바꾸는 헌법 개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권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자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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