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화
경제음식점·숙박업 같이 수익이 낮은 업종은 낮은 기준을, 다른 업종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첫 시행 당시에만 차등화했다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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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업 같이 수익이 낮은 업종은 낮은 기준을, 다른 업종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첫 시행 당시에만 차등화했다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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