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양형

법·제도

법관이 죄인에게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행위로, 같은 죄라도 범행의 동기·결과·피고인의 성적(成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는 것.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